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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무죄 원심 확정 판결을 받고 대법정을 나서는 PD수첩 '광우병' 편의 제작진. (뉴시스) | ||
검찰은 온갖 논란을 무릅쓰고 PD수첩 수사를 강행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끌어내는 데 실패해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결과는 2008년 12월 임수빈 당시 부장검사의 사표 제출 때부터 예상됐다고 볼 수 있다. 애초 PD수첩 사건 전담팀을 맡았던 임 검사는 “일부 허위 보도는 있지만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소를 주장하는 검찰 지휘부와 의견 충돌을 빚어 스스로 옷을 벗었다.
또한 언론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도 MBC 본사 압수수색 시도, PD수첩 제작진 긴급체포 등을 강행했다. 제작진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내용 일부를 외부에 공개해 인권 침해 시비를 부르기도 했다.
이렇게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과는 1심, 2심, 대법원까지 PD수첩의 무죄였다.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한 7개의 보도 부분에서도 법원은 3개만 최종 인정했다. 2008년 촛불시위에 타격을 입은 여권의 PD수첩 단죄 여론에 검찰이 편승했다는 비난이 설득력을 갖게되는 대목이다.
정부도 장관까지 나서 언론보도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으나 입장이 군색해졌다. 더구나 지난해 박원순 변호사의 국정원 사찰 의혹 건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기각된 바 있어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언론,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여론이 더 힘을 얻게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언론자유 가치 역시 확장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나 국가기관이 형법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은 앞으로 국가권력의 언론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쐐기를 박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고의성이 없고, 공공을 위한 사안이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은 언론자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PD수첩도 보도 일부 내용이 허위로 인정돼 보도의 정확성 면에서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법원의 판결은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 처벌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며 PD수첩 보도의 문제점은 인정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허위 보도 논란의 주요 쟁점이었던 △다우너 소(주저앉는 증상의 소)를 광우병 발병 소로 보도한 것 △한국인의 유전자의 광우병 취약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에 대해 PD수첩의 보도가 모두 허위인 것으로 최총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