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인사평가에서 근무 중 사고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기자에게 최하등급을 줘 논란이 되고 있다.
MBC는 최근 보도국 소속인 A기자에게 인사평가 최하등급인 R등급을 부과했다. R등급은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두 차례 받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R등급’ 제도는 최하등급자에 일정 인원을 강제 할당하게 돼 있어 MBC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근무 도중 입은 재해로 신체적으로 불편한 구성원에게 내려졌다는 점에서 “비정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A기자는 사회부 수습 시절이던 2002년 3월 용산역 전동차 운행 중단 사건을 취재하다가 전동차 모서리에 치어 중상을 입었다.
그는 당시 국철 1호선 용산역에서 전기선이 절단돼 운행이 중단된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철로에 들어갔다가 역으로 들어오는 전동차를 미처 보지 못해 두개골과 시신경, 폐 등을 심하게 다쳤다. 생명이 위급할 정도였으나 수차례 수술 끝에 구사일생으로 회복했다.
당시 MBC 동료 기자들은 A기자의 상태를 속보로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등 전사적인 차원에서 쾌유를 빌었고 회사도 근무 중 벌어진 일에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A기자는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시력 등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 주로 국제부, 스포츠부 등에서 내근업무를 담당해 간단한 리포트와 제작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한 관계자는 “흔치 않은 경우여서 명백한 차별인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나 법률적으로 다뤄볼 여지는 있다”며 “현행법상 장애에 의한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