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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방통위에 행정소송 제기

"MBN 폐업일 연기로 367억원 손해"

김성후 기자  2011.08.19 09: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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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최대주주인 보도채널 ‘연합뉴스TV’가 매일방송의 보도채널 MBN의 폐업일 연기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폐업일 변경신청 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연합뉴스TV는 18일 낸 소장에서 “방통위가 매일방송의 보도채널 사용폐업일을 2011년 9월30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해 매일방송이 폐업할 때까지 연합뉴스TV가 실질적으로 보도채널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뉴스TV는 매일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당초 승인처분을 신뢰하고 10월1일 보도채널 사업을 시작하기로 계획한 후 사무실을 확충하고 많은 인원을 충원하며 개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방통위의 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는 10월 개국을 전제로 할 경우 방통위의 결정으로 12월 말까지 3개월간 영업수익 52억5천만원을 포함해 367억5천만원(추정치)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TV는 관계자는 “연합뉴스TV가 보도채널 사업 승인을 받아 개국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승인을 받은 매일방송에 대해 보도채널 사업을 계속하도록 허용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말했다.

매일방송은 종편 사업을 신청하면서 10월1일 종편을 시작하고 9월30일 MBN을 폐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편 개국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MBN 폐업 연장 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MBN의 폐업일을 당초 9월30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하되 적어도 한 달 이상 앞당겨 폐업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