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도준칙위원회(위원장 김주언)는 지난 5일 3차 회의를 열어 전문, 총강, 민주주의와 인권 등 8개 분야별 요강을 최종 확정했다.
인권보도준칙 최종안은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해 총강 일부를 수정하고 노인인권을 아동 인권과 분리해 분야별 실천요강에 포함시켰다. 또 분야별 실천요강에 제시된 사례 일부 문구를 손질했다.
최종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8월25일)와 한국기자협회 운영위원회(9월2일)에 보고되고 9월 중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하면 최종 확정된다. 양 기관은 인권보도준칙을 전파하기 위해 인권보도준칙 수첩을 제작해 전 언론사에 배포하고 언론인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공동 추진한다.
기자협회와 인권위는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고 기자들이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 활동하자는 뜻에서 인권보도준칙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보도가 만든다’ 기획을 기자협회보에 5회 실었고, 인권보도준칙위원회를 구성, 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