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로 재탄생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달 25일 서울시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 2일 설립등기를 마쳐 출범 47년 만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을 완료했다. 지난 2월 24일 열린 제45차 대의원대회에서 사단법인화를 의결한지 5개월여 만이다.
서울시는 설립허가증에서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에 대해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303호’를 소재지로, ‘우장균’을 대표자로 해 ‘민법 제32조 등에 따라 설립을 허가한다’고 명시했다.
설립허가의 조건은 민법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정관 등 제 규정을 준수하고, 정관상의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지 않고, 설립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다.
사단법인 전환은 한국기자협회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에서 법의 보호와 적용을 받는 법내 단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협회의 체계와 제도를 법의 규정에 맞춰 정비해야 하고, 회계 또한 법과 규정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정관은 기존 한국기자협회 규약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법인 전환에 따라 임원규정이 일부 수정됐고, 기존 운영위원회가 이사회로 바뀌었으며 총회 규정이 신설됐다.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단법인의 목적과 사업은 무엇인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목적은 ‘조국의 민주발전과 언론자유 수호, 언론인 자질향상, 권익옹호, 평화통일, 국제언론교류에 기여함’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발전과 언론인의 자질향상, 언론자유 수호, 권익옹호, 친목도모, 평화통일과 민족동질성 회복, 언론에 대한 연구조사, 기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한다.
△회원 자격과 권리, 의무는 무엇인가.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제 강령과 윤리강령 준수를 서약하며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다. 회원은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 운영에 관해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조치를 건의 할 수 있다.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진다.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임원은 어떻게 구성하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이사 5명 이상(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명으로 구성된다. 임원은 선출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는데 선출직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이며 당연직 임원은 10개 시도협회 대표, 서울사 회원 1백20명 이상의 지회 대표이다. 임원은 모두 이사가 된다. 회장은 회장선거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동의를 얻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신설된 총회 규정은 어떤 내용인가.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대의원은 본회 임원과 각 지회별 대표1인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총회는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하나.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으로 구성한다. 선출직 임원과 당연직 임원을 합한 모든 임원이 곧 이사이며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사회는 업무집행·사업운영·예산결산·재산관리·규정개폐에 관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한국기자협회 사단법인화 과정 2005.12.9 정일용 40대 회장 당선, 사단법인화 공약 2009.12.8 우장균 42대 회장 당선, 사단법인화 추진 2011.1.25 회원 여론조사 결과 88% 사단법인 찬성 2011.2.24 45차 대의원대회 사단법인화 의결 2011.7.25 서울시,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2011.8.2 사단법인 등기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