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성기 사진’ 등과 관련해 박경신 위원에 대한 경고 성명을 채택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공개한 입장을 담은 글에서 “박경신 위원의 행위는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 정한 심의위원의 의무를 위반해 해촉사유에 해당하며 음란물유포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며 “외부 인터부와 기고를 통해 방통심의위가 마치 불법적인 검열을 하는 듯이 비판하면서 스스로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박 위원의 언행은 방통심의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심의위원들의 품위에 많은 손상을 가져왔다”며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직무상 목적외에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위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기를 바라며,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박 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남성 성기 사진에 대해서는 이미 삭제돼 ‘해당없음’ 의결을 내렸으며 흑색화약 관련 게재물 문제는 ‘의결보류’ 처리했다.
한편 박 위원은 소속 대학 업무로 해외 출장 중이어서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야당 추천 심의위원인 김택곤, 장낙인 위원은 성명서 채택을 반대하며 중도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