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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열린 인권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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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인권보도준칙 제정을 놓고 토론회를 가졌다. 두 단체는 인권보도준칙 전문, 총강,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 7개 분야별 요강을 잠정 확정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주문하고 보도준칙이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조했다.
심재억 서울신문 사회부 부장은 “준칙이 있다고 해도 취재 여건상 기자들이 지키기 힘든 구조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례 모니터링을 통해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실수한 표현이나 몰랐던 용어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석태 SBS 인터넷뉴스데스크는 인권보도준칙 실천 매뉴얼에 적시한 일부 표현들이 언론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도층’ ‘물리적 충돌’ 등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 말로 이런 표현까지 자제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업 언론인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보도준칙이 현실을 한발 정도 앞서가는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언론에서 쓰는 잘못된 표현이 너무나 많다”며 “추방해야할 표현은 엄격하게 정하되 절대로 써서는 안될 표현들은 강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강에 언론인은 인권 교육을 받고 인권 감수성 향상에 노력한다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인권 부분을 어린이·청소년 인권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권보도준칙 잠정안은 민주주의와 인권, 인격권, 장애인 인권, 성평등, 외국인과 이주민 인권, 노인·어린이·청소년 인권, 성소수자 인권 등 7개 분야에 대한 실천 매뉴얼을 담고 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노인인권은 어린이, 청소년 인권과 분리해 다뤄야 한다”며 “특히 개별 분야로 노인 인권을 다룰 때 노인 결혼, 이혼 문제 등에 대한 언론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기 노인인권지킴이단 강사단 대표도 사전 검토 의견을 통해 노인 인권을 따로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 정책연구팀장)는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기자들 개개인에 대한 교육과 함께 언론인 스스로 인권에 대한 내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기자들과 공감대를 늘리면서 인권보도준칙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신경민 MBC해설위원은 차별적 용어를 없애는 것만큼 인권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을 강조했다.
김주언 인권보도준칙위원장은 “기자들이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는 뜻에서 인권보도준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지적과 언론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검토의견을 종합해서 준칙안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