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이 배 사장과 일부 간부가 지난 12일 경기도 모 골프장에서 광고대행사 임원에게 ‘황제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하자 YTN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라는 공식 입장을 27일 밝혔다. 그러나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사측의 해명이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YTN은 27일 사내 공지를 통해 미디어오늘의 보도를 “정상적인 비즈니스의 일환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기사”라고 규정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YTN은 △배 사장 일행 외에도 골프장 직원으로 구성된 팀이 함께 필드에 있었던 점 △광고대행사 측과 YTN이 경비를 나눠 부담한 점 등을 들어 단독라운딩이라거나 ‘황제 골프’라는 표현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YTN은 당시 폭우상황도 “골프장에 도착한 시점에 비가 그쳐 라운딩 내내 비가 내리지 않은 점 등 긴급 특보를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 수준의 평시 보도체제였다”며 “‘자사 기자들이 폭우 보도에 여념이 없던 때에 사장이 한가롭게 골프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YTN은 미디어오늘이 정정보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YTN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 “중앙 언론사 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보도돼 구성원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YTN노조는 “골프장 직원들로 구성된 팀도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독 라운딩이 아니라는 변명은 구차하다”며 “당시에 비가 그쳤든 아니든, 중앙 언론사 사장 지위를 이용한 사실상 압력이 없고서야 휴장한 골프장이 다시 문을 열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미디어오늘이 골프장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라운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굳이 골프를 치겠다는 일행의 요구로 어쩔수 없이 허용했다”고 보도한 점도 지적했다.
YTN노조는 “‘임직원은 취재원이나 직무 관련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골프 모임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YTN 윤리강령을 사장 스스로 정면 위배한 것 아닌가”라며 △비즈니스 명목으로 진행된 접대 골프의 실태와 비용 △접대 골프에 외부업체 골프회원권이 사용된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미디어오늘은 26일 “중부지방 폭우로 물난리를 겪었던 지난 12일 배석규 YTN 사장이 광고대행사 사장과 경기도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단독으로 라운딩, 일명 황제골프를 즐겼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비 대부분은 광고대행사 사장이 부담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