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을 무시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법원이 전교조에 3억4천3백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조 의원에게서 명단을 받아 공개한 '동아닷컴'에게도 전교조에 2억7천5백12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한규현)는 지난 26일 전교조와 전교조 소속 교사 3천4백38명이 조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중) 7명을 제외한 3천4백31명에게 조 의원은 1인당 10만원을, 동아닷컴은 1인당 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의원 등이 공개한 정보는 (전교조와 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집단적 단결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회의원과 언론기관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교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과 함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두언, 진수희 등 9명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도 1만여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에 출장 중인 조 의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동아닷컴은 관련기사를 연합뉴스 기사로 대체해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