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검찰, 스포츠서울 기자 무혐의 처분

대한항공 명예훼손 형사고소 건

장우성 기자  2011.07.20 15:00:43

기사프린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대한항공이 스포츠서울 기자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낸 형사고소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남부지검은 19일 해당 기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대한항공은 스포츠서울의 3월17일자 ‘대한항공 광고캠페인 지독한 불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한항공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이 기사를 쓴 이 모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위반 혐의로 같은 달 형사고소했다.

이 기사는 “일본,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대한항공이 광고를 찍은 5개국에서 공교롭게도 쓰나미, 원전폭발, 지진 등 대형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