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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이 함세웅 신부 명예훼손"

대법원 "정정보도·1700만원 손배" 판결

김성후 기자  2011.07.20 14: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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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세웅 신부(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세종대 임시 이사였던 함세웅 신부 등이 월간조선과 조선일보,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월간조선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1천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옛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말 재단 비리 등을 이유로 시위가 발생한 세종대를 종합 감사한 뒤 이듬해 5월 함 신부 등 7명의 임시 이사를 파견했다.

월간조선 등은 이에 대해 ‘학교 운영에 별문제가 없었으며, 노무현 정권이 자기들의 코드에 맞는 함 신부 등을 임시 이사로 보내 이사회를 장악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함 신부 등은 “해당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허위사실이 보도돼 함 신부 등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월간조선과 조선일보에 2천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지만 2심은 월간조선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해 1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