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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조 노조원들이 14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인 용인 수지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언론노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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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도청 의혹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지난달 29일자 동아일보와 한겨레 보도가 나온 뒤부터다. 동아는 이날 민주당과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KBS 측이 작성한 문건이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같은날 기사에서 “민주당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KBS 관계자가 회의를 도청한 뒤 제3자를 통해 한나라당에 녹취록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문건을 같은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한선교 의원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문건은 민주당이 작성한 것을 제3자에게서 받았다. 문건의 작성자는 민주당이고 KBS에서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혹이 터지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성명을 내 “KBS가 녹취와 그 내용 전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마당에 침묵은 의혹만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사측은 철저한 내부 확인을 통해 관련사실 여부를 조속히 파악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 어떤 대상일지라도 법적으로 고발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다음날 KBS는 회사 차원의 유일한 공식 입장을 냈다. “KBS는 수신료 논의를 적극적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등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발표했다.
이어 KBS는 일부 언론의 ‘벽치기 취재’ ‘사장 도청 시인’ 보도가 나오자 “이른바 ‘벽치기’라는 표현은 당시 동석했던 두 명의 야당 추천이사들이 ‘과거 정치부 기자 시절 자신들도 종종했던 국회 취재의 한 형태’라며 이야기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며 “‘김 사장이 ‘도청’에 대해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 아니냐’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KBS기자협회는 30일 비상운영위원회를 열어 도청 의혹 취재에 관련된 부서 회원들에게 경위를 파악한 결과 “도청 도구로 지목되는 무선마이크와 ENG카메라를 이용한 취재가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문방위 회의에서 녹취록을 공개했던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일 출국했고 경찰은 8일 도청 용의자인 KBS 정치부 장 모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녹음기를 압수했다. KBS보도본부는 “압수수색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특정 정치집단의 근거 없는 주장과 일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에 근거해 이뤄졌다”며 “경찰의 이번 조치는 언론기관 KBS에 대한 모독이자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같은날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조는 특검이나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더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제3자’ 설이 등장한 것은 이때다. 소속 기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KBS 정치부는 11일 “당시 민주당 회의 내용 파악을 위해 참석자들을 집중 취재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자의 당연한 의무”라며 “KBS 정치부는 이러한 노력들을 종합해서 회의 내용을 파악했으며 그 과정에서 회의에 관련된 제3자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부득불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3일 귀국해 “면책특권에 의한 의정활동”이라며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장 모 기자는 14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나 도청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