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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사 중요 의미 판결"

MBC PD 전보발령 가처분 승소 관련 반응

장우성 기자  2011.07.18 1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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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우환․한학수 MBC PD가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MBC PD협회와 노조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MBC PD협회는 17일 성명을 내 “법원의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를 환영한다”며 “또한 이번 판결이 그동안 MBC와 시사교양국을 비정상상태로 몰아넣던 경영진의 독주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PD협회는 “이번 법원 판결은 경영진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일방적인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언론사에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사내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던 PD나 기자는 물론 다른 언론종사자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인사보복’을 감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PD협회는 경영진에 대해 “이제라도 스스로 부당한 권리남용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우환·한학수 PD를 조속히 원상 복귀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김재철 사장, 윤길용 시사교양국장과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 등 이번 인사발령 파문의 당사자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 “사측은 전문 PD인력을 충원해야 할 시급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6개월 이내 전보금지를 규정한 인사규정 21조는 ‘국 간 이동’의 경우이지 ‘부서 간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해 왔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 측의 이러한 주장을 이유 없다고 모두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이우환․한학수 PD 건을 비롯해 최승호 PD 등 PD수첩 PD들의 전출, 단체협약 해지 건 모두 사측의 근거는 ‘인사권’이었다며 “‘인사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지금의 경영진은 ‘부당한’ 인사가 사법부에 의해 ‘무효’ 처리되는 망신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학수 PD는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판결은 한국 언론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기자와 PD는 보복조치를 포함한 다른 요소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기사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의 사실관계’에 의해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저널리스트 세계에서 지켜져야할 소중한 규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