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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우환․한학수 PD 전보발령 무효

법원 "정당한 이유없는 권리남용"

장우성 기자  2011.07.16 0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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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51민사부(성지용 부장판사)는 MBC 이우환, 한학수 PD가 회사의 전보 발령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필요성, 인사규정, 단체협약 위반 여부를 고려할 때 이번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없는 권리남용”이라며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신청인과 시사교양국장 사이 갈등이 있은 뒤 갑작스레 이뤄졌고 사전협의 등 절차없이 발령 30분 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시사교양국 소속이던 이우환 PD와 한학수 PD는 지난 5월 PD수첩 ‘남북경협 중단, 그후 1년’ 편 제작을  막으려는 윤길용 시사교양국장 등 간부들과 갈등을 빚었으며 이후 각각 용인드라미아개발단, 경인지사로 발령돼 보복성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