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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월드컵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법원 "SBS에 주 책임있다고 보기 어려워"

장우성 기자  2011.07.15 1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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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010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분쟁과 관련해 SBS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SBS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다는 사실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고 시정명령에 이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방송법 상 허용될 수 없는 과도한 조치”라며 “SBS와 KBS, MBC 사이의 월드컵 중계방송권 협상은 쌍방에서 제시한 판매조건과 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합의하지 못한 주된 책임이 SBS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SBS에 월드컵 중계권 협상 지연행위를 중단하고 구체적 희망 가격을 KBS, MBC에 제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SBS에 1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