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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인터넷 의료광고 중점 조사

장우성 기자  2011.07.14 17: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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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신문의 불법 의료광고를 중점 조사한다.

방통심의위는 오는 25일부터 3주간 국내 주요 인터넷신문 50개에서 유통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중점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성형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이 대부분인 의료 광고는 이용자를 현혹하고 자극적 선정적 이미지와 문구를 쓰고 있어 국민 건강 뿐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저해하고 있다”며 “의료․병원광고는 법정 사전심의 대상으로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일부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인터넷신문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총 1천1백26개 인터넷신문의 연간 광고 수입 2천4백22억원 중 의료광고 수입은 약 1백15억원으로 이 중 상위 50개 인터넷신문의 의료광고 수입이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의미필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사협회․경찰청․광고자율심의기구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