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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스카이라이프 '서면경고' 받아

재송신 분쟁 HD방송 중단 관련

장우성 기자  2011.07.08 15: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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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송신 분쟁으로 48일 간 수도권 HD 방송 중단 사태를 빚었던 SBS와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예상보다 관대한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방안을 마련해 재발 가능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공개 의견청취 시간에 SBS에 대해 “엄청난 불이익을 줘 앞으로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