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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씨 '시선집중' 출연 불투명

'MBC판 블랙리스트' 우려…"기본권 침해 소지"

장우성 기자  2011.07.06 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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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배우 김여진씨. (뉴시스)  
 
‘소셜테이너’로 거론되며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해온 영화배우 김여진씨의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출연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김씨는 오는 18일 시선집중 ‘보수진보 토론’ 코너에서 보수측 패널인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진보 측 패널로 출연할 예정이었다. MBC는 김씨 출연을 미리 알지 못하고 홍보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이우용 라디오본부장 등에게 근신 징계를 내렸다. MBC노조는 “김씨 출연이 불편하다는 사측의 속내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MBC의 한 관계자는 “김씨의 ‘시선집중’ 출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회사의 공식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MBC에도 출연자 ‘블랙리스트’ 논란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의 근거는 MBC가 개정한 취업규칙과 방송심의 규정. 내부 직원과 프로그램 고정 출연자의 대외 활동과 발언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류신환 변호사(법무법인 한결한울)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받을 수 있다”며 “법률 형식이 아닌 자체 규정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인사나 징계 또한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부당하다”고 말했다.

참고 사례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 모씨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건이 꼽힌다.

김씨는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한상률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1심, 항소심 재판부는 “글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국세청 수뇌부에 대한 반성 및 직원들에 대한 도덕적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