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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윤석(왼쪽) 의원과 오훈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결찰서를 찾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과 관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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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KBS 수신료 비상대책회의 도청 의혹이 미궁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보도에서 제기됐던 각종 주장 중 확인된 것은 두 가지다.
이른바 ‘벽치기’와 녹취록 민주당 내부 유출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회의실 벽이나 문틈에 귀를 대고 회의 내용을 엿들어 녹취록을 작성했다는 ‘벽치기 취재’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냈다. ‘벽치기’는 KBS 측도 부인했다.
경찰은 녹취록이 민주당에서 유출됐다는 이야기 또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녹취록을 공개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 내부유출을 주장했으나 힘을 잃었다. 외부 도청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7페이지 분량인 이 ‘발언록’은 녹취 테이프를 받아 적은 형태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도청의 주체가 어디인지가 관건이다. 수사를 맡은 영등포경찰서 측은 “민주당이 준 자료만으로는 아직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자료는 도청 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회 민주당 대표실 복도 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있으나 이 영상에 KBS 관계자나 특정인이 찍혔더라도 도청을 했다는 증거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회의실 안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KBS 기자협회가 자체 진상 조사를 해 “KBS 기자가 도청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을 뿐이다.
KBS기협은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에게 파악한 결과 “도청 수단으로 지목되는 무선마이크, ENG 카메라 취재가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당사자일 수 있는 KBS 내부의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결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녹취록을 공개한 한 의원이 열쇠를 쥔 셈이다. 민주당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한 의원은 지난 2일 유럽 순방길에 올라 오는 13일 귀국할 예정이다.
그러나 귀국까지는 일주일이나 남아 있어 “그 사이 김이 빠지는 것 아니냐”,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사건을 취재한 한 언론사 기자는 “경찰이 검찰과 수사권 조정 논란도 겪은 만큼 지난 인도네시아 특사단 호텔방 국정원 직원 잠입 사건 때처럼 어영부영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거대 언론사와 여당 정치인이 거론되는 사건이라 무척 신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