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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비리직원 '즉시 퇴출제'도입

비위면직자 공공기관 취업제한 규정도

김창남 기자  2011.06.29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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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양휘부·코바코)는 27일 경영투명성 제고와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비리직원에 대한 ‘즉시 퇴출제’를 도입했다.

코바코는 금품·향응 수수 등 파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알선·청탁 근절방안도 한층 강화됐다. 코바코는 인사규정에 ‘인사청탁 금지조항’을 신설해 인사 청탁자에 대해선 인사 상 불이익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고 필요에 따라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위면직자에 대해선 공공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법인카드의 편법 및 부적절한 사용이 적발될 경우 사용분에 대한 회수 조치는 물론 1~6개월간 카드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됐다.

이병용 코바코 감사는 “코바코는 지난해 청렴 옴부즈만제도와 청렴윤리위원회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e-감사시스템 도입으로 선진 감사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번 청렴정책 시행으로 조직 내 청렴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바코는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공공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성적표’에서 관광공사, 석유공사 등 공공기관과 함께 C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