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공정방송위원회 노사대표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1월 불방됐던 박원순 변호사의 인터뷰를 사건경과에 따라 방영키로 했다.
노측은 이날 회의에서 박 변호사 인터뷰 프로그램이 불방된 배후에는 ‘정치적 외압’이 있었고 특정인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YTN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당시 ‘정애숙의 ‘공감’ 인터뷰’ 코너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편 방송을 앞두고 하루 전날 사측이 갑자기 인터뷰 대상이 부적절하다며 ‘방송 보류’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사측은 박 이사가 탈세와 공금횡령 의혹으로 고발됐다는 정보보고가 법조팀으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노조는 보수단체 대표로부터의 ‘비방성 고발’이라며 ‘YTN판 블랙리스트’의혹을 제기했다.
사측은 이를 부인하면서도 불방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을 인정, 고발사건의 경과에 따라 다시 방송할 수 있도록 보도제작국에 건의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노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 변호사 불방 건은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노사 대표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홍보성 기사를 후배 기자에게 쓴 게 한 모 간부의 민원성 기사 사건을 계기로 편집권 유린행위를 근절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