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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외활동 규칙 '표현의 자유' 논란

발표활동 일부 제한… 노조 "경영진·정부 비판 봉쇄"

장우성 기자  2011.06.29 15: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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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다음달 1일 시행을 목표로 사규와 심의규정 재개정 작업을 벌이면서 직원과 외부 출연자의 대외발표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해 ‘사상·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다.

MBC는 사규 재개정 작업을 통해 ‘직원의 대외발표활동에 관한 규칙’을 신설했다. 대외활동에는 외부 매체 기고, 취재, 출판, 출연, 인터뷰, 토론을 비롯해 회사 외부 행사, 토론회, 집회 등에서의 연설, 강연, 사회, 진행 등이 포함된다.

규칙 제5조는 “직원이 대외발표활동을 요청받은 경우 소속 부서장과 인사 업무 담당 국장에게 해당 내용과 성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6조에는 “직원은 대외발표활동을 하는 경우 회사의 명예를 보호해야 하며 실추시키지 아니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8조는 “회사 정책이나 일반적 회사 상황은 회사 대변인 등에 일임하거나 사전 협의해야 하며 향후 논란이 되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개인적 견해, 회사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언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돼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이 규정에 대해 “경영진은 자신들과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헌법조차 무시하고 있다”며 “언론의 존립 근거인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막고 나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MBC노조는 “기존 취업규칙에는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를 할 때만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뭉뚱그려 모든 행위에 대해 사전 보고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명예’ 개념도 추상적이라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비판한다. 제8조는 회사에 대한 비판 발언은 모두 처벌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MBC는 방송심의규정 개정도 추진 중인데 ‘고정출연제한 심의 규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규정은 방송 출연자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특정 주장을 공개적으로 지지·반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면 출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MBC노조는 “트위터, 블로그 내용도 검열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점 제한도 없다”며 “공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MBC노조는 이번 재개정 사규가 효력을 가지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규칙은 기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보다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노동법상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정출연제한 심의’ 규정 역시 외부 출연자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법적 소송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MBC 기자회, PD협회 등 8개 직능단체도 성명을 내 사측의 개정 작업 철회를 요구했다.

이진숙 MBC 홍보국장은 “이번 사규 및 심의규정 개정은 지난해 연말 직원들의 SNS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면서 개인의 의견이 회사의 입장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계속 논의돼왔다”며 “노조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규칙을 위반해 회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면 해당 직원에 대해 사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고정출연제한 심의 규정은 외부 진행자의 근본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상식선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