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동조합(위원장 김종욱)은 23일 해직기자와 사측의 상고 이유서 법원 제출 시한을 앞두고 사측이 대형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2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에 대해 거액의 소송비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규홍 변호사는 2000년부터 대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임 직후인 2006년 개업했고, 이 정권 들어 2009년 4월부터 2년 동안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맡았다 불과 두 달 전 퇴임했다”며 “이런 ‘거물급’이라면 최고 수준의 수임료와 성공 보수가 보장됐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은 법무법인 ‘바른’의 호화 변호인단으로 2년 넘게 항소심을 끌어왔다”며 “거액의 소송비용을 공개하라는 노동조합의 당시 요구를 무시한 데에서 더 나아가 ‘한 수 위’ 로펌을 새로 끌어들여 다시 회삿돈을 펑펑 쏟아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해직을 포함한 부당 징계 소송에 지금까지 들인 비용과 추후 변호인단에 약속한 액수를 낱낱이 공개하라”며 “감정에 좌우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막대한 비용 지출은 머잖아 경영진에 배임죄의 대가를 요구할 것”고 덧붙였다.
이에 회사 한 관계자는 “회사의 인사권에 반발해 발생한 소송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역시 회사의 경영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노조 역시 1심에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