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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신종 보도지침'

경찰, 교통리포터실에 '야간 불법집회로 해달라' 공문

민왕기 기자  2011.06.15 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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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이 각 방송사에 ‘광화문 촛불집회를 불법이라고 보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공문을 내려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공문은 한 네티즌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자신을 한 라디오 방송 취재 리포터라고 밝힌 이 네티즌은 11일 트위터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교통 방송하는 리포터들에게 이런 공문이 내려왔다네요’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공문의 내용은 “이제부턴 ‘한대련 등 등록금 관련 야간 불법집회’라는 용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1) 한대련 등 등록금 관련 야간 불법집회로 인해 어디 구간이 정체이니 어디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등이다.

경찰은 ‘보도지침 논란’이 일자 “정확한 집회 명칭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명칭으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어 도로를 점거해 시위하는 집회에 대해 ‘한대련 등 등록금 관련 야간 불법집회로 명칭을 정리해 리포터실 게시판에 게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향신문은 13일 사설 ‘등록금 촛불집회에 ‘보도지침’ 내린 경찰’에서 “경찰은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 ‘용어 선택은 리포터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 운운으로 책임회피의 모습만 보이지 말고 ‘독재망령 부활’ ‘2011년판 보도지침’ 등 비난 일색의 여론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