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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언론법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스마트미디어시대 방송광고제도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에서 윤석민 서울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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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광고를 하기 위해선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정재황) 주최로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방송광고제도의 현황과 전망’이란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필운 박사는 “모바일광고 내용규제를 위한 제도는 인터넷광고와 같은 구조로 형성하되, 위치정보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을 찾아 이를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박사는 “국내 모바일광고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약 2천7백60억원, 올해 약 3천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모바일광고는 잠재력은 있지만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시장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관찰을 하되, 현 상태에서 섣부른 조력이나 제한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송민정 KT경제경영연구소 박사는 “스마트미디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라며 “글로벌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만의 싸움이 아닌 구글이나 애플 애드플랫폼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방송규제와 연결해 사후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주용 인하대 교수(언론정보학)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송광고 규제를 단순화․유연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부처별로 법 체제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 정책적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