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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보도 22년 만에 첫 기자상

스포츠서울 '서태지·이지아 보도' 만장일치 수상
연예전문기자 전문성·차별성 보여준 사례로 평가

민왕기 기자  2011.06.08 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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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기자상이 시행된 지 22년 만에 연예보도가 기자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 등 미디어 환경의 발달에 따라 연예 보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지는 등 시대적인 트렌드 변화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스포츠서울 보도 만장일치 선정
지난달 31일 심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스포츠서울 연예부(남혜연, 박효실, 김상호 기자)의 ‘톱스타 서태지, 배우 이지아 이혼 소송 충격’을 제248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지난 1990년 9월 이달의 기자상이 시작돼 2백48회를 거치는 동안 연예부문 수상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09년 4월 KBS가 ‘고 장자연 친필 문건 단독 입수 및 속보, 기획보도’로 수상한 전력은 있지만 이를 전통적인 연예기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이다.

민경중 심사위원장은 “호기심 여부를 떠나 서태지라는 인물은 시대적 아이콘이었고 사건의 전개과정이 충격적이었다”며 “스포츠신문이 아닌 일반 언론이 같은 취재를 했어도 톱기사 감이라 기자상을 주는 데 이견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들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사회·경제·문화 분야 보도를 주로 기자상으로 결정해왔지만 이제는 연예 분야의 문제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시대적인 트렌드가 변화했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기자상의 대상은 폭넓게 열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심사위원회는 ‘단순한 연예인 커플의 결혼-이혼’을 넘어서는 보도라는 이유 등을 들어 스포츠서울의 손을 들어줬다.

스포츠서울의 이 보도는 4월21일 오후 2시 온라인 1보 이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스포츠서울 편집국에는 ‘사실이냐’는 언론사 문의전화도 빗발쳤다고 한다.

이후 각 언론매체들은 법조팀을 중심으로 사실 확인을 마쳤고 지상파 방송 3사와 종합일간지, 경제지, 통신사 등도 대대적인 보도에 나섰다.

연예전문기자 차별성 보여준 사례
이번 보도는 스포츠신문 등의 연예전문기자와 범람하는 인터넷 연예매체의 차별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사실 훈련된 연예기자들은 전문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지만 도매급으로 가벼운 가십을 다루는 기자답지 않은 기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한다.

성정은 스포츠서울 연예부장은 이와 관련해 “방송이나 종합지, 인터넷 연예매체를 막론하고 연예가십 기사로 장사를 하는 반면 트레이닝을 받은 연예기자는 드물다”며 “제대로 된 취재와 공들인 정보력,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 연예기자만이 써낼 수 있는 기사로 수상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터넷 등장 이후 포털을 중심으로 연예기사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소규모 연예매체도 크게 증가했다.

이 때문에 양질의 기사를 써도 각종 매체의 ‘베껴쓰기’와 ‘물타기’에 파묻히는 경우가 다반사라 연예전문기자들의 전문성은 평가절하된 지 오래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비난은 비난대로 받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성 부장은 “연예기자들 모두가 도매금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연예인의 사생활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깊이있는 연예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