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미디어렙 단일안 상정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을 도입하고 특혜를 바로잡기 위한 방송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19일 천정배 민주당 의원과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 공동 주최로 열린 ‘조중동 방송 반칙특혜저지 입법토론회’에서 “지상파방송처럼 보도를 포함해 종합적인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종편에 단지 지상파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디어렙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명분은 없다”며 “정부가 종편을 출범시키려 하는 주요한 목적이 이른바 ‘지상파 방송의 여론 독과점’이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도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적용 배제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2008년 12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이 ‘보도·편성과 광고영업을 분리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디어렙 위탁대행을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해석 때문이다.
조 소장은 헌재의 판결이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유지를 위해 방송사업자의 기본권(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되 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어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실질적 제한경쟁체제 도입’을 권고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광고주들은 종편 광고단가를 지상파의 절반 수준 이하로 설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식의 광고 단가 설정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종편의 매체력(시청률)을 지상파처럼 검증하기 위해서도 종편 미디어렙 적용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종편에 대한 특혜로 △의무송신(편성) 지위 △편성규제 비대칭 △광고규제 비대칭 △방송발전기금 유예 등을 들며 방송법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광고총량제 도입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전체 광고시장에 주는 영향을 감안해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과 정착 등이 이뤄진 뒤에 논의해야 한다”며 “종편의 발전기금 부담기준은 광고매출액이 아닌 홈쇼핑 채널과 PP처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관련해 “종편과 지상파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광고 매출액에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비율의 경우는 신규사업자로서 MBC와 SBS에 준할 수는 없지만 지역 민방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