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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방송, 제작협찬 전면허용 빛 볼까

방통위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지역방송 효과 '미미'예상

김창남 기자  2011.05.25 14: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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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난 3월 말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추진한 가운데 위기에 빠진 중소 방송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언론계에선 종교매체나 지상파방송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반면 지역방송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에는 공익성 캠페인,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 방송사업자와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공익성이 있는 대형 기획 프로그램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등에만 협찬고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역방송과 라디오, PP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선 제작협찬을 전면 허용, 신규 수익원으로 활용해 자체 제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상파 3사에 대해선 중소 외주 제작사를 보호하기 위해 방통위가 정하는 프로그램에 한해 제작협찬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CBS나 불교방송 등 중소매체들은 그동안 특수 관계자로 묶여 제한받던 특정 교회나 사찰로부터 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CBS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사실상 공익 캠페인을 제외하고 협찬을 받아 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협찬고지 허용범위가 확대되면 수익 창출로 인해 콘텐츠의 질도 높아져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 역시 시행령 규칙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허용범위가 유동적이지만 콘텐츠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지상파 간부는 “일각에선 지상파가 ‘막장 드라마’를 만든다고 비판하지만 대부분 외주 제작사들이 지상파와의 재계약을 위해 시청률에 신경을 쓰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작협찬이 확대되면 제작 프로그램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지역방송 입장에선 지역경제 규모가 미약한 상태에서 협찬 고지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지역방송 관계자는 “대칭규제를 사실상 똑같이 푸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지역방송을 외주제작사로 인정해 중앙 방송사나 종편 등에 보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역문화 및 여론 다양성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자칫 특수 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지역방송이나 PP의 경우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만들어 채워야하는데 비용문제로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송출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지역방송의 경우 지역물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방통위 전체 의결, 법제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7월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