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가 신문공동배달제를 도입할 경우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막대한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언론노조(위원장 최문순)가 의뢰해 허행량 세종대 교수가 연구한 ‘신문공동배달제 타당성 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신문공동배달제는 신문사의 마케팅기능과 배달기능을 분리해 마케팅 기능은 개별 신문사가 갖고 배달은 공동배달회사를 통해 공동으로 하는 방안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배달제가 시행될 경우 보급소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이는 신문사의 납입지대비율을 높여 신문사가 신문판매에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이 늘어난다.
실제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동아, 조선, 중앙 등 ‘빅3’와 스포츠조선 등 이른바 4개 언론사를 제외한 17개 신문사(중앙일간지, 경제지, 스포츠지, 영자지)가 공동배달제에 참여할 경우 공동배달회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1653억원에 달한다. 이 경우 참여하는 신문사들은 87%가량의 추가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다. 또 ‘빅3’ 가운데 한 언론사가 추가로 참여하면 공동보급소의 연간 영업이익은 2917억원, ‘빅3’ 가운데 두 언론사가 참여할 경우 436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게 된다.
이같은 공동배달회사의 대규모 영업이익 창출은 신문사의 납입지대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즉 공동배달회사의 주주인 신문사들은 협상을 통해 늘어난 영업이익에 대해 납입지대율을 올려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신문판매에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을 올리게 된다. 이 경우 현행 광고와 판매수익의 비율 73:27을 개선해 판매수익의존도를 50%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반면 공동배달제에 참여하지 않는 언론사는 막대한 기회비용으로 보급소의 수익이 줄게 된다. 특히 정부 등의 지원으로 공동배달회사가 전단광고를 전량 수주해 배달할 경우 공동배달제에 참여하지 않는 ‘빅3’ 가운데 한 곳은 최대 200억원 가량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공동배달회사의 주요 수익원으로는 전단광고 수주와 함께 택배사업이 제기됐다. ‘빅3’가 참여하지 않고 공동배달회사가 국내 택배시장의 물량을 10%가량 확보할 경우 영업이익은 연간 1653억원에서 5498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박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