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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정간 예고 논란

서정은 기자  2001.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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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법상 규정된 ‘윤전기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화관광부로부터 3개월 정간예고 통보를 받은 내일신문이 자의적인 법해석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그동안 정간법의 시설요건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13일 “내일신문이 인쇄시설을 임대차계약이 아닌 인쇄계약으로 유지해 정간법을 위반했다”며 오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개월 이하의 발행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정간법 제6조와 시행령 6조에 의하면 일반일간신문은 윤전시설을 소유하거나 타인 소유의 시설을 임대차계약하도록 돼있다. 문화부는 내일신문 외에 호남매일, 전북매일 등 11개 언론사에 같은 이유로 정간 예고를 통보했다.

문화부 담당실무자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정간물 발행 실태조사에서 내일신문은 임차한 윤전기가 아닌 다른 윤전기로 인쇄한 사실이 확인됐고, 계약서상 월 임대료가 없는데도 인쇄비, 소부비 등을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단순인쇄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내일신문측은 “지난해 7월 문화부가 제시한 요건에 따라 대한매일 윤전기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보증금 2억5000만원을 지급했는데 무엇이 법 위반이냐”며 “또 임차윤전기의 고장으로 하루만 다른 윤전기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내일신문 신명식 편집위원은 “일간신문마다 고가의 윤전기를 구입하거나 몇 시간만 사용하는 윤전기를 전용임대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은 언론사의 과잉투자를 부추기고 신생 언론사의 자유로운 진입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내일신문의 인터뷰에 응한 여야 문광위 위원들도 “문화부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정간법 해당조항을 언론개혁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도 “모든 언론사가 윤전기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자원낭비”라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국회에 제출한 정간법 개정안에서 신문발행의 시설요건 폐지를 요구했다. 인쇄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인쇄소와 인쇄계약만 체결하면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