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18일 사측의 이우환, 한학수 PD 전보 조치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인사발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MBC본부는 이 PD와 한 PD가 각각 비제작부서인 용인드라미아개발단과 경인지사로 전보된 것은 임명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는 사규를 위반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이 PD는 지난 3월 PD수첩 팀에 합류했으며 한 PD도 최근 '7일간의 기적' 팀으로 옮긴 바 있다.
또한 이 PD는 윤길용 시교국장이 반대한 ‘남북경협 중단, 그후 1년’ 편 제작을 추진했고, 한 PD는 시교국평PD협의회 대표 격으로 윤 국장에게 PD들의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보복인사를 당했다고 보고있다.
사측은 “이 PD는 지난해 8월 시교국에 발령받았고 한 PD 역시 시교국에 6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사규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