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방통심의위 '최소규제 원칙' 필요

위원 선임·위원회 운영 등 총체적 문제

김창남 기자  2011.05.18 14:49:22

기사프린트


   
 
  ▲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택곤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의 자진사퇴와 함께 민주당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방송통신심의원회(위원장 박만)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2기 출범과 함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방통심의위는 본래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과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 창달이란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1기 활동 기간 동안 ‘언론통제기구’와 ‘표현자유 억압기구’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특히 지난 9일 출범한 방통심의위 2기도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보도부문 심의에 대한 정치적 논란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2기 위원으로 공안 검사 출신인 박만 변호사와 최찬묵 변호사가 임명됐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추천 몫으로 김택곤 전 전주방송 사장이 된 것도 논란이 됐다.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 등이 지난 11일 당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김 위원의 인선 철회를 재차 요구했으나 박 대표는 “믿고 기회를 주자” “공안검사 출신 위원들을 대항하기 위해 방송을 잘 아는 인사가 와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택 위원장은 “공안검사 출신 방통심의위 위원들에 대한 투쟁과 방통심의위를 해체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김택곤 위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언론시민사회단체 등이 위원 선임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 제기됐던 ‘정치적 논란’이 위원들의 정파성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은 12일 열린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현재 대통령과 국회가 위원들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선임된 위원들이 정파적이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선임방식에서는 합의제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6대3 위원회’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가 선정성 문제나 폭력성 문제 등 청소년 유해성 내용물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선 ‘최소 규제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기 방통심의위 위원인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여당이나 임명권자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때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의 재심기능 또한 도마에 올랐다. 방통심의위의 모호한 규정과 위상으로 방통위에 눈치를 볼 수 없는 구조라는 것.

KBS 심인보 기자는 “방통심의위를 독립기구로 만든 것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것”이라며 “방통심의위 결정에 대해 재심 청구를 했을 경우 방통위에서 재심을 하는데 사실상 결과를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이의제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등에 대한 심의권과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 심의기구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심의를 폐지하고, 민간자율심의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여당 추천 2기 한 위원은 “1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위원들 간 진지하게 검토해 발전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