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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의 가치 신장시켜주길"

노종면 전 위원장 12일 '김용빈 판사께 띄우는 편지'

김창남 기자  2011.05.13 1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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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면 전 위원장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이 12일 서울 고등법원 김용빈 판사에게 ‘언론자유의 가치를 신장시키는 현명한 판결을 남겨달라’는 편지를 띄우며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속내를 내비췄다.

김용빈 판사는 지난 2월부터 YTN 징계무효소송을 맡았고 첫 공판에서 ‘해직자 6명 전원 복직’이란 조정안을 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지난달 15일 ‘전원 해고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노종면․현덕수․조승호 기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특히 김 판사는 ‘김길태 사건’을 맡았던 당시 1심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길태를 무기로 감형해 언론계 주목을 받기도 했다.

노 전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 김용빈 판사께 띄우는 편지’에서 “2008년 10월 6일 YTN에서 6명의 언론인이 해고를 당했다”며 “나는 그 중 한 명이다. 당시 우리는 정권이 내려 보낸 '낙하산 사장'을 막아내기 위해 싸웠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난 4월 1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는 전원 해고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6명 중 나를 포함한 3명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2009년 3월 체포, 구속 되었을 때도 이렇게 분하지는 않았다. 분했지만 마땅히 분을 삭일 방법이 없어 판사께 편지를 썼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위원장은 “구두 조정안이 문서로 구체화 되어 있었고, ‘전원 복직’ 조정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판사님 의지가 읽혔습니다”라며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서 나온 것인 4월 15일의 판결입니다. 법정에서 하신 말씀과 판결이 어찌 이리도 다를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셨듯 언론자유라는 헌법 가치는 언론사와 언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판사님께서는 의견표명, 주의촉구 정도의 방법을 제시하셨지만 모든 헌법 가치가 그렇듯 언론자유도 의견표명과 주의촉구 정도로 지켜질 수는 없습니다”고 지적했다.

노 전 위원장은 “오히려 의견표명만 해도 보복이 가하지는 것이 현실이지요. 사장 신임 투표를 했다고 징계하고, 보도국장 신임 투표를 했다고 징계심의 하는 것이 오늘 YTN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언론인의 책무가 의견표명 등에 한정된다는 판단만큼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그리하여 판사님이 판사직에 계시는 동안 언론자유의 가치를 신장시키는 현명한 판결을 남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