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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근본적 신문지원정책 도입 촉구를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이용성 한세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
기존 신문지원관련법안을 보완해 대규모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근본적 신문지원정책 도입 촉구를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발제자 이용성 한서대 교수(신문방송학)는 가칭 ‘신문산업진흥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용성 교수는 “신문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신문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각한 신문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산업진흥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 한나라당 진성호 허원제 의원 안을 총망라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을 종이일간신문으로 제한 △3년 단위로 국가적 신문산업진흥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에 신문산업진흥기금 설치 △신문사 대상 정부광고 수수료 감면 △각종 세금 지원 혜택 등이다.
기금지원제도 방식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신청 신문사를 차별없이 지원하는 일괄지원 방식이 적절하다고 봤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신문산업진흥위원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금을 집행할 때 기존 신문관계 기금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신문구조개편을 위한 지원 △신문공동제작 지원 △청소년 구독료 지원 등 대규모 기금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집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신문구독료 소득세 공제, 신문광고 부가세 감세 및 면제 등 세금혜택과 청소년 신문읽기 사업이 추진돼야 하며 신문지원 관련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신문업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패널로 나선 이학수 경남신문 차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들이 같은 법을 놓고도 법 취지와 180도 다른 적용을 한다”며 “제도도 중요하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학수 차장은 “신문특별법과 기존 제도의 중복 지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정책 수단을 달리하든가 지역신문의 고질적 난립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새로운 법에 담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구재 경향신문 전략기획실장은 “현 정부 들어 신문지원정책이 과점신문을 불공정 지원하는 쪽으로 변질됐다”며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감면, 공동인쇄시설 구축 등이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각종 신문관련법안이 그동안 주요 현안과 정치 일정에 밀려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으나 이번 6월 국회는 여야 모두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구성돼 임하는 만큼 관련 당면 과제를 처리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하고 “단순한 신문지원이 아닌 문화적 창조력의 바탕인 읽기문화 진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종이신문에 대한 지원 대신 소비자 중심의 콘텐츠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종대 동의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종이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본 콘텐츠 진흥정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태블릿PC, 인터넷으로 정보전달 수단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종이신문 구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종대 교수는 “현재 신문은 탐사․기획보도가 위축되고 사실보도에 집중해 의견 차이만 있을 뿐 콘텐츠의 차이는 없다”며 “기금지원사업을 콘텐츠지원산업으로 전환해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된 공익적 뉴스 신디케이트를 지원하는 게 더 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