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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해직기자·사측, 징계무효소송 상고

김창남 기자  2011.05.11 1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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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해직기자 6명 등의 징계무효소송에 대한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해직기자들과 사측 모두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지 못한 노종면·현덕수·조승호 기자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소명기회를 갖지 못한 조합원 3명은 이날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해직기자들은 2심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2심 재판부는 언론의 중립을 위한 언론인의 책무를 의견 표명과 주의 촉구 정도에 한정했다”며 “이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 위에서 지켜져 왔는지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측 역시 이날 6명에 대한 해고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재판부는 3명에 대한 해고징계가 가혹하다고 하는데 회사는 6명 모두 해고 사유가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2008년 ‘낙하산 사장’에 반대해 출근을 저지해오다가 사측으로부터 해고징계를 받은 YTN 해직기자 6명에 대한 사측의 징계가 과도하다며 전원 복직을 판결한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어 노종면·현덕수·조승호 기자에 대해선 회사 측의 해고가 정당하고 우장균·정유신·권석재 기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치 않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