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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전송 대가 합의기구 구성해야"

방통위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공청회

장우성 기자  2011.05.04 12: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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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발제자 노기영 한림대 교수(언론정보학부)는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재송신 대가 정산 기준 확립 △분쟁조정 절차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기영 교수는 “방통위 개선안은 시청자 보편적 시청권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의무재송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A, B안을 검토했다.

현행 의무재송신 대상인 KBS 1TV, EBS에 KBS 2TV를 추가하는 방안인 A안에 대해서는 “의무재송신 대상 채널을 공영방송으로 한정해 공익성 및 공적책무를 강화, 방송시장 산업화에 따른 경쟁환경에 공익적 목표를 보완할 수 있다”며 “제외되는 MBC와 지역민방은 분쟁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어 분쟁 조정 절차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재송신 대상을 지상파방송 전체로 확대하는 B안에 대해서는 “A안에 비해 시청자들의 지상파 시청권을 더욱 강력하게 보완한다”며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일몰제로 규정해 건전한 거래시장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송신 대가 정산 기준 확립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방송사업자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가 정산기준을 합의하는 기구를 구성·운영하고 기준을 방통위 고시로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효성을 갖지 못한 분쟁조정절차 개선을 위해 ‘재정신청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사업자 자율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방통위 직권으로 재정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방송분쟁조정제도의 불응 절차 폐지도 제안했다,

또한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 재송신을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케이블TV, IPTV와 같이 역외재송신 때에만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