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노동조합(위원장 최승만)은 계약 연봉제 도입에 이어 직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규의 일부 항목을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에 대해 구조조정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측은 생존을 위해 자구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4일 지난해부터 들어온 경력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봉제 계약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려는 회사 측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노조는 8일 성명을 내 “기존 사규 인사관리 규정 제64조 고용안정위원회 항목이 통째로 삭제됐음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조항에는 적정 인력의 유지 확보, 해고회피 노력의 범위와 절차,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 기준 및 절차, 기업매각 절차 및 고용승계, 단협 승계 등을 고용안전위원회나 노사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세홍 이사는 “누적적자가 90억원이 넘는 등 회사의 생존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임원들의 경우 지난해부터 법인 카드와 차량 운전사 등 제 비용을 15~20%가량 줄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