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직기자들의 문제는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해직기자들은 18일 항소심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사측은 판결문을 받은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원법 판단까지 받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15일 2008년 구본홍 YTN 사장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해 출근을 저지해오다가 사측으로부터 해고징계를 받은 YTN 해직기자 6명을 포함해 20명이 낸 징계무효확인 항소심 선고에서 노종면·현덕수·조승호 기자에 대해선 회사 측의 해고가 정당하고 우장균·정유신·권석재 기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치 않다고 판결했다.
이는 2009년 11월 ‘해직기자 6명에 대한 해직은 무효’로 결론을 낸 1심 판결과 지난 2월 재판부 교체 이후 나온 조정안을 뒤집는 결과다.
이번 재판부는 지난 2월23일 사측이 해직기자 6명에 대해 추가 징계 없이 복직을 시키되, 해직 기자들은 해직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내세운 조정안을 제시했다. 법원의 조정안은 사측의 거부로 결렬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존중해 주어야 하는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종면 전 위원장 등 3명의 기자들에 대한 해직이 정당한 이유로 각각 노조 지부장과 공정방송점검단장, 비대위 조직위원장으로서 징계대상 행위의 의사결정을 주도한 만큼 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치라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언론자유와 공정보도 가치 등 언론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게 언론계 반응이다. 해직기자들 역시 18일 “2심 재판부는 언론의 중립을 위한 언론인의 책무를 의견 표명과 주의 촉구 정도에 한정했다”며 “이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 위에서 지켜져 왔는지를 간과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이번 판결이 2009년 12월10일 선고된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에서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는 적절하다’고 판결을 낸 것과도 위배된다고 해직기자들은 주장했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는 “2심 재판부가 말로는 방송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지키기 위한 수단에 대해 제한을 가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이번 판결이 YTN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입맛에 맞는 낙하산인사를 보내더라도 이를 강행할 수 있고 저항에 대해선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사측 관계자는 “판결문이 받아보고 회사의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