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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가치 이해 못한 판결"

기자협회·언론노조 등 YTN 항소심 판결 비판

김창남 기자  2011.04.20 14: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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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부장판사 김용빈)가 15일 YTN 해직기자 중 3명에 대한 사측의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언론계가 잇달아 성명을 통해 강력히 성토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는 18일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 등 3명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언론탄압’과 ‘언론 민주주의 압살’을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서울고법이 1심판결의 뜻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언론 탄압과 언론민주주의 압살에 동조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 후보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로 활동한 정치인이자 정당인이 공정성이 생명인 언론사에 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언론인인 기자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는 15일 성명을 통해 “공정방송을 위해 언론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사람을 표적 징계하고 축출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비호하고, 이후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대하게 훼손시킬 이번 판결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YTN노조(위원장 김종욱)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 과정을 비춰볼 때 판결 내용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함께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6명 전원 복직을 전제로 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화해 권고까지 적극 추진했던 재판부가, 왜 갑자기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