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재송신 분쟁으로 HD방송 중단 사태를 빚은 MBC와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제재를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송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현재 MBC의 HD방송이 수도권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에게 공급되지 않는 것이 과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대상은 MBC와 스카이라이프 모두 해당된다.
김준상 국장은 "이번 사태는 사적인 영역의 협의이고 계약이지만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시청자의 시청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양측이 방송의 시청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8일 이후에도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이 MBC 방송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MBC는 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 계약 협상 결렬로 지난 14일 오전부터 HD 방송신호 제공을 중단했으며 18일 SD 재송신도 중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