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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불교방송 노조 간부 원직복직

노조 "노조 길들이기 관행 제동"

김창남 기자  2011.04.14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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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불교방송이 지난해 사장 퇴진운동을 벌인다는 이유로 노조 부위원장(현 위원장)을 지방으로 전보한 인사에 대해 ‘원직복직’결정을 내렸다.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지난 11일 불교방송 노조가 낸 ‘부당노동행위 취소 및 부당전보 취소 신청사건’과 관련 “춘천지방사로 전보한 장용진 위원장을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는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당전보 부분은 인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고 원직복직을 결정했다.

불교방송은 지난해 11월 노조가 ‘연봉 1원’ 약속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김영일 사장 대행에 대해 퇴진운동을 전개하자 12월 당시 노조 부위원장인 장용진 기자를 춘천지방사로 전보발령을 냈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지방전보를 사용해 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며 “노동위원회법은 사용자가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판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 회사의 제소 여부와 상관없이 장 기자는 원직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