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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MBC에 경고 조치

스카이라이프 HD방송 중단 자막 건

장우성 기자  2011.04.13 18: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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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스카이라이프 HD방송 중단을 자막 고지한 MBC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업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흐름자막을 송출했으며,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동 자막을 방송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MBC는 스카이라이프로 송출하는 지상파 HD방송에서 스카이라이프의 계약 불이행 등에 따라 13일부터 HD방송 재송신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등의 자막을 지난달 30일 내보낸 바 있다.


경고는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양측은 방송 중단을 하루 연장했으나 이은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방송되는 MBC의 HD방송은 14일 오전 6시를 기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