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통령 추천 몫 위원으로 박만 법무법인 여명 대표변호사, 최찬묵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위촉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박 변호사는 지난 2003년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지휘한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2008년 8월에는 정연주 전 KBS사장의 해임결의를 주도해 ‘공영방송 파괴 6적’ 중 한 명”이라며 “최 변호사는 박 변호사 아래에서 성장한 공안통으로, 참여정부 시절 공안검사를 홀대한다며 사표를 던진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서울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최 위원은 서울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공안부장 등을 거친 검찰 출신이다.
이 밖에 위촉된 박성희 위원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