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지노위 "CBS 노조전임자 해고는 부당"

박미영 기자  2001.04.14 11:14:40

기사프린트

CBS가 민경중 노조위원장과 김준옥 사무국장 등 노조전임자 2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전임자 2명이 권호경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 지난 13일 심판회의에서 “해고는 부당하다”며 “권 사장은 노조전임자 2명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노위는 결정문에서 “(해고사유가 된) 제작거부는 기자협회 지회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노조가 주도하지 않았으며, 제작거부를 주도 또는 동참한 58명 중 단 한 명에게도 경고 등 아무런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노조전임자 2명만 해고했으므로 부당 해고”라고 밝혔다. 지노위는 또 “징계 내신서가 제출된 뒤 2차례 징계 위원회를 열고 6개월 가까이 방치하다가 속개한 것은 회사 인사규정에 위반되어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CBS는 지난해 12월 30일 노조전임자 2명을 전격 해고해 파업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지노위는 그러나 술을 먹고 후배들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해고된 박종률 기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서는 CBS 사측의 연기요청에 따라 17일 심판회의에서 부당 해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민경중 위원장은 간 이상과 급성 십이지장 궤양 등 건강 악화로 9일 목동 이대병원에 후송돼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단식농성은 조합원들이 3인 1조로 매일 릴레이 단식으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