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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 등 방송사 노조 간부들이 11일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방송법 개정법률안의 위헌성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사진=언론노조) |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과 엄경철 KBS본부장, 정영하 MBC본부장, 이윤민 SBS본부장, 현준철 SBS아트텍지부장은 11일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을 만나 방송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택 위원장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원을 방송사에 파견해 조사, 출입, 상주까지도 가능하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며 “법령의 명확성이 결여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등 법사위가 충분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위원장은 “조사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임 입법의 범위를 넘어 언론사의 자유를 과잉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언론노조는 전했다.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를 통과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82조 4항에 “방통위는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방송의 다양성·공정성·독립성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MB정권이 들어선 후 소위 ‘출입 기관원’에 의한 방송사 사찰, 라디오 생방송 스튜디오 난입, 방송사 노조 감시 등 언론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을 일삼아 온 이 권력이 이젠 사찰을 명문화하는 법안까지 만들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