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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지·경품 합쳐 20%이내 제한

신문고시 7월 시행

김 현 기자  2001.04.14 1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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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가 우여곡절 끝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신문고시 부활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부활되는 신문고시에 따르면 유가지 대비 무가지 비율과 신문구독료 대비 경품 제공 비율을 합해 20%를 넘지 못한다.

규개위는 또 이같은 비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협회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고시 시행일은 당초 5월 1일에서 신문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 7월 1일로 늦췄다.

시행 발표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 온 무가지 비율은 공정위 초안에서 10%로 정했으나 신생 지국 3개월 간 15%로 1차 수정을 거쳐 결국 무가지와 경품 제공 비율을 합해 20%를 넘지 못하도록 정했다. 규개위가 이처럼 무가지 비율에 변수를 둔 것은 “실시하더라도 현장의 입장을 들어보고 협의를 통해 실시하자”는 신문협회의 입장과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강철규 규제개혁위 공동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신문고시는 신문업계의 자율규제 의지를 존중하되, 자율규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먼저 시정을 권고한 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신문고시에 따라 조사와 처벌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취지에서 규개위는 무가지 비율에 있어서도 공정위와 신문협회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문협회는 무가지 비율 논의에 앞서 신문고시 제정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서정식 신문협회 기획부장은 “무가지 비율이 10%냐, 20%냐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식 입장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유보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고시부활은 환영하지만 무가지 비율이 일부 신문사의 반발로 상향 조절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문고시가 솜방망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99년 1월 폐지돼 2년 6개월만에 부활하는 이번 신문고시 채택으로 신문사는 지국에 ▷경쟁사 신문 취급을 금지하거나 ▷신문사의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의 신문·잡지를 끼워 팔도록 강요하지 못한다. 또 지국은 독자에게 7일 이상 강제투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한 규개위 전체회의가 초판 마감 시간을 훨씬 넘긴 저녁 8시 30분에 끝나자 자사 입장에 따라 보도를 달리해온 각 신문들은 추측성 오보를 냈다.

중앙일보는 초판 1면에서 ‘신문고시 시행유보 가닥’이라고보도했다가 40판에서 ‘신문고시 7월 강행’으로 바로잡았다. 대한매일도 초판에서 “무가지 15%로 쟁점 의견이 접근됐다”고 보도했다가 고쳤다. 김 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