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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 6월 이전 마무리해야"

'바람직한 미디어렙법안 제·개정 방향'토론회
종편 광고영업 시작되면 광고시장 혼탁 우려

김창남 기자  2011.04.07 1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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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렙 법안이 1년 4개월 동안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미디어렙법안 제·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숭실대 김민기 교수는 종편이 출범하기 전 관련 법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남 기자)  
 
종합편성채널사업자들이 직접 광고영업에 나서기 전에 미디어렙 법안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미디어렙법 제‧개정 방향’이란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숭실대 김민기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상파 3사와 코바코는 방송법을 근거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연장해 왔다. 그러나 SBS는 지난해 초 ‘매월로’ 연장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코바코가 거부해 현재 무계약 상태이며 MBC도 계약이 만료됐으나 연장 표명을 하지 않아 현재 무계약 상태”라며 “6월 경 종편의 광고영업이 가시화될 때 MBC와 SBS가 방통위의 페널티를 감수하고 직접 영업에 나설 경우 제어할 방법이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를 규정한 방송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 2009년 12월 말로 ‘코바코의 방송광고대행권’은 사실상 소멸됐다.

이 때문에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지상파 방송광고판매 임시 운영 권고안’에 의해 관련 계약이 연장되고 있었다.

이 어 김 교수는 “종편이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기 직전인 4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방송광고 시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기 위한 담론은 하부 구조인 미디어렙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박원식 종교방송협의회 간사(불교방송 보도국장)는 “공영 미디어렙의 순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영역이 축소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공영적 성격을 가진 MBC는 공영 렙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편사 미디어렙 따로 둬야”
또 전주방송 김용섭 광고팀장은 “조중동이 아침에는 조간신문으로, 저녁에는 방송뉴스로 기업을 압박할 경우 기업들이 감당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상파는 지상파대로 미디어렙을 만들고 종편 역시 종편대로 미디어렙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면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MBC 이남표 전문연구위원은 “독일이나 프랑스 공영방송의 경우 미디어렙을 자회사나 계열사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며 “미디어렙 논의에서 민영이냐 공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고와 편성 간 부당한 관계를 차단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은 “2009년 미디어렙 법안을 발의할 당시 정치적인 미묘한 상황 때문에 의총을 통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민주당 문방위 의원 8명 전체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를 했다”며 “2년 이상 끌어온 문제를 한 달 안에 끝내기 어렵기 때문에 4월에 집중 논의해 6월에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