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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노사, 공방협약 효력 놓고 갈등

노조, 다음주 보도국장 신임투표…사측 "사규위반"

김창남 기자  2011.03.30 13: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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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노동조합(위원장 김종욱)이 다음주 보도국장 신임투표 실시 계획을 밝히면서 투표의 근거가 되고 있는 ‘공정방송협약’의 효력을 놓고 노사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보도국장 신임투표 계획을 밝히자 다음날 ‘사규 위반’이라며 강경 대응방침을 내세웠다.

2009년 6월 공방협약 개정안에는 보도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공정위 정례회의를 2차례, 임시회의를 3차례 거부할 경우 보도국장 신임투표를 열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과반수 불신임이 나오면 사장과 보도국장은 결과를 수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방협약에 대한 노사 간 시각차는 현격하다.

사측은 23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공정방송협약은 단체협약의 부속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2008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와 함께 효력이 다했다’고 유권해석한 데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처럼 달라진 상황에서 맞는 새로운 공정방송협약 마련을 위해 협의에 나설 것을 여러 차례 노조에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29일 사측이 일부 내용만 발췌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노조는 “노동청의 회신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서두에 분명히 전제로 하고 있다”며 “사측은 2009년 12월을 효력 만료로 주장하지만 6개월 후인 2010년 6월에, 사측 스스로 ‘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배석규 사장이 서명을 한 단체협약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