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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홈페이지 불법·성인광고 단속 강화

방통심의위, 위반 언론사에 시정요구 조치

김창남 기자  2011.03.23 1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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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유통되는 불법·성인광고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국내 50개 주요 인터넷신문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광고를 중점 조사한 결과 광고의 일부 선정적인 문구나 이미지를 통해 불법 및 성인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판매가 금지된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등과 같은 불법의약품 사이트나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 판매 사이트 등은 모두 현행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광고에 대해선 시정요구 조치할 방침이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