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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기자단이 엠바고 제재 주체 돼야"

'새로운 미디어환경과 국민의 알권리' 토론회

장우성 기자  2011.03.16 15: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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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 미디어환경과 국민의 알권리 보호’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아덴만 보도 언론사 범정부적 제재’를 계기로 개최된 국회 토론회에서 권력의 일방적 엠바고 설정과 기자실 운영을 막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방위 소속인 전혜숙 민주당 의원 주최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국민의 알권리 보호’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관련 입법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건 성균관대 언론대학원 교수는 최근 10년 동안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등 미디어전문지의 엠바고 발생 및 관련 보도 건수를 조사했더니 총 1백35건에 이르렀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유독 청와대에 엠바고와 오프 더 레코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상건 교수는 “엠바고는 비밀을 전제로 한 케케묵은 권위주의와 패권주의의 유물”이라며 “국가 사회적으로 아주 귀중, 위중하고 매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용되지 않아야 할 아주 최소한의 여백을 가진 명제”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제 기자들 스스로 채운 전자발찌를 풀고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언론학계 등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더 생산적 토론으로 끌어올려 민주 시민사회에 부응하고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에 맞는 미디어환경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로 나선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은 “권력이 불리한 언론보도를 막으려 엠바고를 이용하고 기자실을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민주화 이후 언론민주주의도 성숙되고 있어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엠바고 및 기자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규 중앙대 교수는 “엠바고는 일종의 신사협정인데 국가가 나서 언론에 보복하고 본보기를 보이려 했다는 것은 심각하다”며 “엠바고의 의미조차 희미해져가는 시점에서 정책입안자들은 언론을 통제와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춘렬 국민대 교수는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까지 무리해서 보도했어야 했는지는 의문이 있으나 정부의 사후 조처가 과도했다는 점은 동의한다”며 “엠바고란 사적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신사협정이므로 법적으로 규정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종 변호사(법무법인 해승)는 “아덴만 작전 엠바고 문제는 법률적인 근거 없이 단지 청와대 및 정부의 내규에 의해 엠바고를 선언하고 공권력이 행사된 것”이라며 “헌법에서 정한 언론의 자유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에 근거해 제한해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원일 문체부 국정과제홍보과장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홍보원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엠바고 파기 자체를 상상하기 힘들고, 언론사가 이를 파기하면 다양한 제재를 받고 있다”며 “헌법에 국가안전, 질서유지 등을 위해 언론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일반 토론 순서에서는 아덴만 작전 보도로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던 아시아투데이 관계자들이 발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하만주 아시아투데이 정치부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엠바고 파기 제재의 주체가 정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제재 주체를 기자협회 혹은 각 부처 기자단 등으로 명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